Q.영주권자로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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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09 6:13:16 PM
이번 여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유학생으로 있어서 세금신고를 한적이 없고... 또 영주권을 받은 것이 투자이민입니다. 자금은 한국에서 벌은 것으로 정당하게 투자했고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것입니다.
투자이민으로 이익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서 세금신고할게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다 한국에서 가져다 쓰고요..
이번에 조그마한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할려고 하다가 혹시 나중에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받을수있는 혜택도 받으려고 보니 정식 직원으로 되는것이 나을것같아 일년에 2만불안되는 일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2만불이 안되는 것은 별로 세금 신고할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세금 신고를 이제 해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버는 것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세금의 차액을 미국에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금액에 따라 그 세금의 %가 달라지나요?
2. 그 차액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버는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 제가 한국에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직종에 있어 34%정도 냅니다. 그 차액을 내면서 까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직종을 가지는것이 좋을까요? 아님 나중 대학혜택을 안받더라도 그냥 미국에서 한푼의 소득이 없는걸로 있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현금으로 받고 직원 신고는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세금을 안된다는 것보다는 절세를 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