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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w**88****
조회3,300 공감0 작성일11/2/2009 6:13:16 PM
이번 여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유학생으로 있어서 세금신고를 한적이 없고... 또 영주권을 받은 것이 투자이민입니다. 자금은 한국에서 벌은 것으로 정당하게 투자했고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것입니다.
투자이민으로 이익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서 세금신고할게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다 한국에서 가져다 쓰고요..

이번에 조그마한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할려고 하다가 혹시 나중에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받을수있는 혜택도 받으려고 보니 정식 직원으로 되는것이 나을것같아 일년에 2만불안되는 일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2만불이 안되는 것은 별로 세금 신고할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세금 신고를 이제 해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버는 것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세금의 차액을 미국에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금액에 따라 그 세금의 %가 달라지나요?

2. 그 차액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버는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 제가 한국에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직종에 있어 34%정도 냅니다. 그 차액을 내면서 까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직종을 가지는것이 좋을까요? 아님 나중 대학혜택을 안받더라도 그냥 미국에서 한푼의 소득이 없는걸로 있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현금으로 받고 직원 신고는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세금을 안된다는 것보다는 절세를 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09 9:23:55 AM
영주권을 받으신 날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거주자로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그 소득도 미국에 보고를 하시고, 말씀하신 세금차액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세율이 높은 직종이시라면, 미국에 내실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정부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없어서 여기서 계산된 세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09 10:29:22 AM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변호사님과 미국에서 다른직종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시영주권 상태라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자가 된이후에 발생한 해외소득도 일단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세금을 내신후 미국에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연방정부에는 보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주정부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부동산을 처분시에도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하셨다면 이를 미국에서 텍스보고시에 반영하면 연방정부에는 따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거의 없지만 주정부에는 약 10%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51:07 AM
1. 여기서 버시는것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버시고 한국에 세금을 내신거는 여기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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