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재산을 처분하시던지 미국에서 처분하시던지 해당되는 연도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미국에서 인정받아 그 만큼 IRS에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약에의하여 한국(미국)에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낸 것은 미국(한국)에서 인정되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에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