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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396 공감0 작성일10/30/2009 1:36:38 PM


엘에이에 많은 회계사분이 계시지만 일전에 가보았는데 좀 실망스러운 분이 계셨었어요...그래서 어느분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정말 추천해주실 회계사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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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2:12:39 PM
310-329-655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겁니다. 저의 회계사거든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9:22:30 PM
영주권자로서,
부동산(아파트)는 보고 의무가 없지만, 팔아서 금융자산이 되면 보고해야되겠지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1:55:20 PM
꼴뚜기님 서울사람님 감사감사합니다.

일전에 잠깐 전문가에게 여쭤보니... 미국에 재산을 신고하면 크레딧도 받고 앞으로 미국내 비지니스할때에도
장점으로는 작용하겠지요.
문제는 모든게 공개된다는것이겟지요.

한국서 양도소득세를 안내고 (큰돈이라) 미국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게 현명하지만...
그걸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올때 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고 모든 나의 이름으로 된것이 미국에 다 공개가 되며
가족들까지 다 알게 된다면...
한국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는 입장에 있다해도....어쩜 그 돈을 지불하고 미국에 공개됨없이 가져오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지금 몇달간을 상간으로 유학생입장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몇달후 영주권자가 된후에 처분하면 좋은거고.....

언젠가 가족들에게 말하겟지만... 돈 몇푼으로 가족들과 언쟁이나 그런게 생기길 원치 않아요..........

지금 시점은 돈이란게 약이라기 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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