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 많은 회계사분이 계시지만 일전에 가보았는데 좀 실망스러운 분이 계셨었어요...그래서 어느분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정말 추천해주실 회계사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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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10/30/2009 2:12:39 PM
310-329-655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겁니다. 저의 회계사거든요.
k**041****님 답변답변일10/30/2009 9:22:30 PM
영주권자로서, 부동산(아파트)는 보고 의무가 없지만, 팔아서 금융자산이 되면 보고해야되겠지요.
m**tlove****님 답변답변일10/31/2009 1:55:20 PM
꼴뚜기님 서울사람님 감사감사합니다.
일전에 잠깐 전문가에게 여쭤보니... 미국에 재산을 신고하면 크레딧도 받고 앞으로 미국내 비지니스할때에도 장점으로는 작용하겠지요. 문제는 모든게 공개된다는것이겟지요.
한국서 양도소득세를 안내고 (큰돈이라) 미국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게 현명하지만... 그걸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올때 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고 모든 나의 이름으로 된것이 미국에 다 공개가 되며 가족들까지 다 알게 된다면... 한국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는 입장에 있다해도....어쩜 그 돈을 지불하고 미국에 공개됨없이 가져오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