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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아파트도 미국 신고 대상인가요?

지역Nevada 아이디m**tlove****
조회1,492 공감0 작성일10/29/2009 7:32:13 PM
리플 모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다가 질문 올린후에 회계사분과 따로 상담도 받아보니...

영주권취득한지 2년내에 한국부동산 처분하면 한국에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안내도 되더군요.

대신 그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올땐 미국에 신고도 하고 미국세율법으로 세금을

내야 하더군요.

주정부카운티10%
연방정부 15%
total 25% 이죠.

한국이 약 30%인걸 감안하면 한국과 별 차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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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y****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47:42 PM
여기 주택은 3년이상 인가 살면 50 만불까지 세금 면제죠. 얼마에 산건지 몰라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도. 어차피 세제 정책이 다른데도 세금 물리려 하는거지만, 미국 세법 기준으로 최대한 안내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아파트 세주고 온거라면 그 세가 전세든 월세든 물어난 돈에 대해 세무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민하기전에 회계사에게 가면 처음 상담은 통상 무료로 해줍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11:56:30 AM
부동산취득시점이 영주권취득이전이면, 영주권취득후 2년안에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영주권을 취득한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하면, 2년이고 뭐고간에 무조건 양도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불이 넘는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등..)만 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면 금융자산이되므로 신고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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