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현재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소득보고에 있어서는 미국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미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월세 소득도 매년 세금보고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혹 이자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연방정부 보고시 크레딧을 주지만, 주정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여도 미국세금보고시에는 미국 세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가지고 왔는 지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