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 한국세법에 의하여 세금공제를 한 후에 월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셜연금 cred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09년 4월까지 미국에서 일한 소득에 대해 내년 초에 전 직장으로부터 Form W-2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Form 1040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