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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기업 취업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2,338 공감0 작성일10/27/2009 4:34:32 PM
안녕 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하게 되어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해외 거소증 을 신청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있게 되며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 상황을 기재하면
*한국에서 약 4800만원(보너스 포함) 연봉을 받습니다.
*시민권자 입니다.(38세) 한국에서 시민권자 유지.
*결혼 예정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는지요
월급중 한국, 미국 중 선택해서 세금을 떼는지요.?

2:한국기업에서 인터뷰시 한국에서는 4대 보험만 빠지고 세금이 빠지는것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뺀다면 몇%정도가 빠지는지요?
결혼한 신분일경우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시 싱글일 경우로 약 20% 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3: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미국에 낼시 ,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 며 은퇴시 받는 소셜연금에 누적이 되는지요.

4:미국에서 전직장에서 2009년 4월까지 일한 상태 였습니다,내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기타 한국에 가기전에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요, 시간은 약 한달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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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09 11:08:21 PM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 한국세법에 의하여 세금공제를 한 후에 월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셜연금 cred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09년 4월까지 미국에서 일한 소득에 대해 내년 초에 전 직장으로부터 Form W-2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Form 1040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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