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8:51:57 AM 현제 UI를 받고 있는데 급하게 한국에 한 보름정도 다녀올 일이 생겼다면, 보름동안만 UI 받지 않으시면 지장없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구직하려 가는 것 아니면 구직하려간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하시면 아무지장 없습니다. 한국에서 구직을 한다면 또 대로 보고 하시면 될 줄로 생각됩니다. (단 여행하려 다니면서도 UI 받다가 적박된 일이 있어서 UI가 취소 된 경우를 읽어 보았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48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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