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접수후 체류신분 유지를 목할경우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가되기 때문에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지해야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귀하의경우 가족이민이므로 시민권자와 관계가 명확한만큼 영주권이 거정될 확률이 없으므로 체류신분 유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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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