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후 당일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사유만 확실하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통상 신청후 4~6주사이에 지문하게되므로 게획하시는대로 출국 가능 하겠습니다.
미국 출국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짐 부치는것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안심하시고 업체에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