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5:44:37 PM 통상 기각 통보시에 재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통보해 주며, 그에 맞추어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영어 시험으로 인하여 거절(deny)되는 경우, 항소(appeal) 하거나 재신청(re-apply)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하시면 떨어진 시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마저 실패 하신 경우에는 5년 후에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6:04:25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기각 통지서에 재신청 관련하여서 기간 안내를 해주므로, 조만간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ch6****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18:09 AM 영어 시험에 떨어진 건데요 ( 100문제 는 맞쳤는데 영어회화에서 떨어졌어요 ) 재 신청은 N -400 다시 제출 하라는 통보가 와야 하나요? 아니면 통보 안와도 N -400 다시 제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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