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나 일반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한 번 정하시면 보고방식을 유지하셔야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세율이 적은 반면 손해시에는 $3000까지만(1년에) 세금보고시 사용을 하시므로 이익이 많이 난 해에는 좋지만, 손해가 나는 해에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손해시에는 모두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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