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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존주택 소유자 텍스 크레딧 $6500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t**k****
조회1,522 공감0 작성일11/14/2009 3:34:07 PM
2004년 5월 첫주택 구매 후, 2006년 6월경 집 판매와 동시에 바로 새집을 구매해 현재까지 약 3년반 가량 살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렌트주고 다른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내년4월까지 구매를 하게되면 추후 2011년6월이 되어 Tax Credit을 신청후 $6500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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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09 5:07:38 PM
보유기간 8년중 실거주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사님 께서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9 12:11:33 PM
참고로 세금보고관련 추가설명 드립니다.

1. 질문자께서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2. 질문자에게는 해당이 안되지만, 세금혜택이 더 많은 쪽으로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에 집을 사면 2008년 보고를 수정(form1040X)하거나 또는 2009년 세금보고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2010년에 집을 사면 2009년 보고나 2010년 보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single은 $125,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 들어 $145,0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습니다. married filing a jointly는 $225,000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들어 $245,00이 되면 크레딧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4:48:43 PM
Buyers who have owned their current homes at least five years would also now be eligible for tax credits of up to $6,500. To claim the credit, both groups of buyers would have to sign purchase agreements before April 30, 2010 and close before June 30...
자격에 현 주택 5년이상 소유자라 했으니, 댁은 3.5년 소유하셨다니... 글세요?
n**am**** 님 답변 답변일 11/16/2009 3:19:13 AM
Must have used the home sold or being as a principal residence consecutively for 5 of the previous 8 years.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팔았던 집이 지난 8년 중 5년간 거주하셔야합니다.
위의 곽 재혁님의 대답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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