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양도세를 면제받고 미국으로 전액송금시 : 일단 미국은 연방정부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는 일단 15% (2011년부터는 20%로 세율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다시 15%로 낮추기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와 만일 캘리포니아라면 9.8%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즉 약 24.8%정도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2)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신경우: 세금보고시 양도세를 한국에서 내신것을 보고하시면 한미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의해서 연방정부의 세금은 면제가 되지만 주정부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