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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법전문변호사님께 세금에 대해 제발 답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8,924 공감0 작성일11/14/2009 6:53:36 AM
cpa분보다는 세법변호사님께 물어보라고 다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해외부동산에 대한것을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낼때 미국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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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09 5:05:20 PM
제가 세법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답변을 달겠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한국에서 양도세를 면제받고 미국으로 전액송금시 : 일단 미국은 연방정부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는 일단 15% (2011년부터는 20%로 세율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다시 15%로 낮추기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와 만일 캘리포니아라면 9.8%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즉 약 24.8%정도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2)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신경우: 세금보고시 양도세를 한국에서 내신것을 보고하시면 한미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의해서 연방정부의 세금은 면제가 되지만 주정부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9 9:12:13 AM
미국의 양도소득세 산출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서는 한국처럼 몇년이상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을 보유하시던 100년을 보유하시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제하고, 그 부동산의 원가(즉 구매가격 + 업그레이드 등에 관련한 비용)을 제하면 양도차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보고하실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시는 시점이 아니라 한국에서 판매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에 금융계좌에 $10000이상 있었던 적이 있으면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도착기준) 금융계좌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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