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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4****
조회3,784 공감0 작성일11/13/2009 3:57:03 PM
한국에서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일부를 (약 6만불) 미국으로 송금하려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구요. 제가 송금 받은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하고 오시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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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09 7:40:17 PM
부모님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비거주외국인)입니다. 그리고 10만불 이하인 6만불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따로 하실일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1:35:29 PM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실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5만불이상 송금시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송금(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1:49:12 PM
부부간의 자금이동과 부모자식간의 자금이동에는 면세범위가 다르지만, 어쨋든 6만불은 면세점을 넘는 거액이므로 분명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서 먼저 미국에 오셔서 부모님명의로 은행계좌를 오픈하신후
본인명의의 계좌에 5만불이하로 나눠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인당 1만불이상 송금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합니다만, 부모님께서 적법하게 아파트를 파시고 해당양도소득세를 냈거나 면제받았을 경우 조사해도 상관없겠지요.
만일 송금하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경우에는 1만불이하로 쪼개서 송금하셔야 자금출처 조사를 안받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tip을 드리면, 1000불이하 송금은 송금누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900불정도를 매일보내도 무제한 송금할수도 있습니다. )
j**tinu****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6:51:33 PM
서울사람님 말씀을 듣다보니, 무제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려 안하셨나보네요?
900불씩 10번 송금해서 9천불 송금시 송금수수료 10번 발생하고
9000불 1번 송금해서 9천불 송금시 송금수수료 1번 발생합니다.
몇십만원 안되는거 같지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몇백만원 되는겁니다.
저 같으면 paypal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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