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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rried filing jointly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ose****
조회981 공감0 작성일11/12/2009 10:25:23 PM
부인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남편은 한국에 기반이 있고 방문 비자를 갖고 있는데( 소샬번호있으나 미국에 세금을 안 냄)

부인 세금 신고시 남편을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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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09 4:54:34 PM
아래서 했던 질문과는 다르므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 아무튼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의 배우자는 거주 기간 183일에 관계없이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필요합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인 배우자의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세협약에 의해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손실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세 협약에 의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안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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