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의 배우자는 거주 기간 183일에 관계없이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필요합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인 배우자의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세협약에 의해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손실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세 협약에 의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안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