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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나오기 1년전 한국에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1,254 공감0 작성일11/10/2009 6:13:29 PM
E-2 emplyee 신분으로 가족은 미국에 두고 (미국의 가족수입은 없으므로 세금신고 안하였음) 2005년 한국에 돌아가...
2007년 6월 미국회사에 투자로 주식 10%를 인수하고 300,000$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당시 visa 신분은 그대로 유지)

그후 2008년 6월 영주권이 나와.. 미국으로 건너와 올해부터 작년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7년 6월 미국 회사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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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8:01:58 AM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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