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purchase를 끝냈다는 말은 에스크로가 잘 마무리되고 closing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 7일 이전에 closing하면 안되고, 또 2010년 4월 30일 이후에 closing하면 안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11월 6일에 에스크로를 시작하는 경우 내년 4월 30일 이전에 closing하면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30일까지 closing못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일 closing이 2009년 11월 6일까지 완료되었다면 $6,500크레딧은 해당이 안됩니다.
3) 2009년 11월 7일부터 closing 하면 크레딧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closing이 구매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closing하도옥 하세요.
4) 크레딧은 2008년 수정보고,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보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