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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me Buyer Tax Credits $6500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o7****
조회1,090 공감0 작성일11/9/2009 6:06:35 PM
11월 6일 자로 첫 번째 구입자가 아니라도 택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1월 6일이라는 날짜가 에스크로를 시작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인가요?
아래에 그것에 관한 자료 링크입니다.
http://www.federalhousingtaxcredit.com/faq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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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09 9:15:58 PM
$6,500크레딧은 해당되는 사람이 2009년 11월 6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집을 purchase한 경우입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아직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purchase를 끝냈다는 말은 에스크로가 잘 마무리되고 closing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 7일 이전에 closing하면 안되고, 또 2010년 4월 30일 이후에 closing하면 안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11월 6일에 에스크로를 시작하는 경우 내년 4월 30일 이전에 closing하면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30일까지 closing못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일 closing이 2009년 11월 6일까지 완료되었다면 $6,500크레딧은 해당이 안됩니다.

3) 2009년 11월 7일부터 closing 하면 크레딧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closing이 구매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closing하도옥 하세요.

4) 크레딧은 2008년 수정보고,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보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na****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56:02 PM
김흥태 공인회계사님 답변에 부연설명 입니다.
$6,500 Tax Credit은 모든 Home Buyer 가 아닌 Repeating Home Buyer 즉 과거 부터 집을 소유 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주택을 팔고 다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되며, 과거 주택 보유기간도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까지 과거 8년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만 해당되며, 이상의 조건외에 연소득에 제한 및 주택가격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11/07/09 ~04/30/10 은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8,000)의 연장안이 입법화 된 날인 11/06/09 이후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래 참조-------------

$6,500 tax credit offered to homebuyers who have lived in their current residence at least five years and who want to “trade up” (buy a new primary residence).
Couples earning as much as $225,000 a year and individuals earning up to $125,000 would qualify (up from $75,000 for individuals and $150,000 for couples).
Tax credit not applicable for those buying homes worth more than $800,000.
h**na****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12:04:39 AM
추가로 IRS가 보는 거래일은 완전한 소유권이전일 (Closing Date)입니다. Tax Return을 통해 해당 Credit을 신청할 시 IRS는 증거자료로서 HUD-1 Settlement Statement이나 City Transfer Tax Stamp등을 요구하게 되며 여기에 기입된 날을 적용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단 4/30/2010 까지 Non-cancellable binding sales contract에 서명하였다면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06/30/2010까지 closing을 완결한다면 해당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해당 계약서와 위의 closing documents들을 모두 요구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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