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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bay0****
조회999 공감0 작성일11/8/2009 11:07:21 PM
안녕하세요!!
올해세금보고에관해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부부의 명의로 비지니스를 할수 없어서 처형의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13개월 운영해 왔 습니다
처형에게 월급받는 형식으로
그런데 얼마전에 한달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세금보고는 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페이롤도 받은게 없구 하긴 저희가 이름만빌려 운영했으니까요
이것두 걸리는건지요
그리구 irs에다는 무어라고 이유를 설명해야 좋은지요
만일 처형에게 임금청구하면 가능한지요(노동청에다 임금체불 신고)
도움의 말씀 부탁ㄱ 드립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갑사합니다
복된 나날이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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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rSpiri****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6:59:37 AM
Based on what you wrote, you have no way to file income tax return unless your sister-in-law file employment tax return for you. You may contact EDD or IRS however, as you mentioned it was your
store in reality. So, it is very strange circumstance that you are in. I think the best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talk with all involved parties in this case.
Need more advi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at 213-281-1926.
p**ificbay0****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11:23:09 PM
주신답 감사합니다만... 한글로 보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 습니다
제가 영어가 서틀려서...
다시한글로 답장 주세요
복된 나날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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