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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진 회계사님께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2,020 공감0 작성일11/5/2009 8:03:35 PM
안녕 하세요.
예전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으로 인한 세금관련으로 질문 한 마이크 입니다
(질문게시물 #491)

그당시 답변 으로는 한국 세율기준으로 세금이 월급에서 빠지며,
세금보고는 미국에 신고 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금일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금 관련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기업으로 부터 세전 275만원 에서 세후 240만원 이 실수령액 이라는 답변과 (월기준 이며,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 이 세금으로 빠짐)
연말에 소득세 주민세 환급을 170만원이 온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위와 같이 세금을 환급까지 받으면 거의 안내는것 같은데요. 미국에 세금보고하면 세금 지불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세금을 적게 내면 세금 보고를한후
몫돈을 irs 에 지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외 한국으로 가기전에 몇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세금보고 를 미국에 하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 허진 회계사님을 찿아 뵈어 상담하길 원하온데
상담비가 얼마인지요,그리고 주소를 알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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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09 9:27:22 AM
위에 말씀하신 금액이 소득의 전부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미국 세법상의 resident가 해당 연도의 외국 체류기간이 12개월중에서 330일이 넘었을 경우 2009년 세금보고시 $91,400불까지 taxable income에서 제외시켜 주는 조항이며, Exclusion 금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먼저 전화로 연락하시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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