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대신 i-551 스탬프를 넣어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가 이민국에 배달되어 '접수된' 다음날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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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대신 i-551 스탬프를 넣어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가 이민국에 배달되어 '접수된' 다음날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