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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집의 물값, 잔디 비용 부담 누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9,614 공감0 작성일6/14/2021 6:44:30 AM

LA (single house, 2개 작은 집)을 렌트 주려고 합니다.

 

관리에 필요한 물, 잔디, 전기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료는 테넌트가 부담하는데, 수도비와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집 소유자와 테넌트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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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5/2021 10:56:07 PM

안녕하세요 ?



유틸리티에 관한 비용은 언제가 계약서를 어떻게 조정하시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계약서에 따라 틀리겟지만 싱글홈인 경우 팁을 드리자면 랜로드는 보통 $50이던 $100이던 렌트비에서 

추가 부담을 테넌트에게 지우시고 본인의 가드너를 불러 야드 , 잔디등을 관리 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6/2021 11:26:31 AM

무엇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 . .


 “
세입자에게 잔디관리책임 landscape routin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조경은 거주 가능성의 필수 요소 element of 'habitability' 가 아니므로을 세부적인 항목을 적시하여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이전 할 수 있지만 해당 책임 이동이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 .”

렌트하는
 'the premises' 에 lawn and bushes in the yard  포함을 한다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그 합의된 책임 (잔디가 손상이 되어 repair 복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함에 있어에 대하여 훗날 발생가능한 분쟁을 피하는게 좋겠죠?


참고로
세입자 또는 3 관리회사와의 계약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카운티의 조경위반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19:43 PM
보통의 경우 가디너를 고용해서 집주인이 관리를 그리고 물의 경우 테넌트가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런 이유는 대개 주택의 경우 물이 분리가 되어서 나뉘어있지 않고 한개의 빌로 나오기 때문에 물은 테넌트가 그리고 관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집주인이 가드너의 책임을 테넌트가 하도록 요구시 가능하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후 관리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기때문 입니다. 부동산 표준 계약서에 보통은 명시가 되어있고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7:08:55 AM
그 부분의 비용에 대하여
딱히 어찌 어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다고 봅니다.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그 주위 동네의 렌탈 하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
비슷하게 협상하신 후 계약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랜로드로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1.1.

기타 미국생활에 필요한 영상 도움되시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rem****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7:23:13 AM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제 경우는 테넌트가 전기/물은 내고 잔디는 제가 부담합니다. 잔디를 테넌트에게 맞겟더니 엉망이 되었읍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7:56:45 AM
잔디를 포함한 조경관리는 Landlord의 책임입니다. (서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눈 치우는 제설관리는 Tenant의 책임입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자동가동 등 물비용에 대하여는 Landlord가 Tenant앞 일정액(매월 Water Bill금액을 감안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을 리스계약시 특약사항 (또는 Rider)으로 명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부동산 Agent라면 이를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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