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조카를 뉴욕으로 보내고 싶어하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영주권 없이 공립학교 (중학교) 에 입학시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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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30/2013 8:35:45 PM
뉴욕에서 불체자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뉴욕법에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의 체류신분을 묻는 행위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뉴욕거주민이면 누구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학생 혼자 와서는 다닐 수 없고, 부모가 뉴욕거주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은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