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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접촉사고 DMV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229 공감0 작성일9/28/2018 8:39:13 AM
저의 과실로 차 접촉사고가 나서 저의 보험회사에 신고를 접수 했고 제차는 범퍼가 조금 긁혀서 수리하지 않고 상대방 차는 문쪽이 긁혀서 수리를 할걸로 생각합니다.
수리비가 3-4 천불은 나올걸 같습니다.이때 제가 DMV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야 한다면 몇일내에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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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8/2018 9:46:14 AM
수리 금액이 1000불 이상이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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