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3:37:32 PM 그럼 이민국에 가셔서 한국에 방문차 다녀온 일이 있다고 하면 임시 영주권자 확인용 해외 허가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그 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미대사관에 가셔서 미영주권자 확인용를 7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조회 172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76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490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