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40:16 PM 2009년 12월 22일자로 미국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거주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10일 동안 소득이 얼마나 되실 지는 모르겠으나 미미할 것으로 보아 2009년도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2010년도부터는 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7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