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usband and wife business 라면 partnership(Form 1065) 보고를 하지 않고 두개의 Schedule C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sband와 wife 로만 구성되어 배우자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없으나 자신의 지분(share)만큼 Schedule C에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면 배우자 각자는 은퇴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1명당 1 크레딧을 위한 소득은 $1,090이고,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쌓으려면 $4,360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질문자는 아마도 한 사람만 크레딧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일 $4,360 x 2 = $8,72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각각의 배우자가 4크레딧해서 8크레딧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Schedule C를 둘로 나누고 두개의 SE tax가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