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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공동 혹은 개별 소득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w**nglee****
조회1,803 공감0 작성일11/26/2009 4:19:34 AM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만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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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09 4:48:23 PM
1. Schedule C를 둘로 나눈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husband and wife business 라면 partnership(Form 1065) 보고를 하지 않고 두개의 Schedule C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sband와 wife 로만 구성되어 배우자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없으나 자신의 지분(share)만큼 Schedule C에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면 배우자 각자는 은퇴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1명당 1 크레딧을 위한 소득은 $1,090이고,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쌓으려면 $4,360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질문자는 아마도 한 사람만 크레딧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일 $4,360 x 2 = $8,72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각각의 배우자가 4크레딧해서 8크레딧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Schedule C를 둘로 나누고 두개의 SE tax가 보고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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