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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g**nul****
조회1,305 공감0 작성일11/24/2009 9:58:22 PM
이혼 수속 중에 있으며 남편과는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married로 합니까?

아니면 head of house 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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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9 11:37:59 AM
이런 상황에서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sign해서 세금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married filing separately 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 하시면 각각 따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2.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4.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5.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보고하실 때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고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원하는 결정으로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만일 별거중인 아내가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똑같이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건에 맞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State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알아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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