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ividend를 주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급여와 연금 혜택이면 IRS에서 감사가 나와서 홍길동씨의 급여의 일부를 constructive dividend로 보고 비용이 공제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와 페널티를 낼 수도 있겠네요.
3. 년초의 retained earning + 올해의 net income - dividned 하시면 됩니다.
4. 종업원이 납입할 수 없으며, 고용주(ABC)가 납입하고 고용주(ABC)가 납입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차별이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홍길동씨 구좌로 $20,000이면 가령 같은 %를 적용해서 일지매씨 구좌에는 $6,000이 되어 총 $26,000을 ABC가 납입해야 합니다. 훗날 홍길동씨와 일지매씨는 나이들어 돈을 찾아 갈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비현실적인 예를 드셨기에 나름대로 상황을 상상해서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