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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LC 와 inc에서 대한 오너의 페이롤

지역Arkansas 아이디w**102****
조회3,743 공감0 작성일11/22/2009 7:03:24 PM
이 두가지 조건의 컴퍼니에서
오너는 페이롤을 받아야 합니까?? 이중 텍스라는 용어를 어디선가 들은듯해서 어떤 식으로 페이첵을 만들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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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09 10:35:57 AM
1. 이중과세가 발생되는 경우는 C-Corporation일 경우 입니다.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시는 곳이 캘리포니아가 아니시니,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이야기 하심이 더 좋을 것입니다. LLC의 경우 연방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ate에서는 LLC를 등록하셨으나 Federal에서는 개인회사(Sole), Partnership, 혹은 Corporation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Corporation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Sole) 아니면 동업(Partnership) 입니다. 개인회사와 파트너쉽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3. 이중과세
C-Corporation이라면 주식회사 세금보고(1120)에서 소득세를 내고, 그 이윤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주어져서 주주의 개인소득보고(1040)에서 다시 한번 소득세를 냅니다.그러므로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 세금을 줄이려고 주주겸 경영자인 사람이 월급을 불합리하게 많이 가져가고 싶겠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S corp는 급여를 너무 안가져가면 걸립니다)

만일 배당금이 ordinary dividend인 경우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중과세가 됩니다. 만일 qualified dividend에 해당 된다면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므로 개인소득세율이 15% 이하라면 세금이 0% 이지만 개인세율이 25% 이상이라면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혼자 생각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무리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꼭 상의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2/2009 8:58:48 PM
요즘 회사는 CPA 사용 안하나요.???

h**jj****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10:38:36 AM
inc. 는 corp이므로 회사 level에서 payroll tax를 내고, 또 개인 level에서 tax를 또 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 과세라고 흔히 말하죠.
llc는 일년 정산후 K1이라는 form을 통해서 income 이 flow through 되므로 개인 level 에서만 tax를 내게 되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상세한 정보를 아시기가 힘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cpa 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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