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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도네이션하는 부분으로 절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845 공감0 작성일11/21/2009 3:20:13 AM
미국에서의 기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기부를 하면 세금절세효과도 있고 좋다고 들었어요.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예를 들면 재산세,소득세에 대해 다 포함하는지...
가령, 집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때, 그 부분을 도네이션으로 낼 수 있는지
전혀 그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어 물어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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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1/2009 4:58:32 PM
귀하신 마음이신데... 전문가께서 답이 없어서 제가 아는대로 우선 답합니다.
재산세는 그 property를 종교등 non-profit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 면제이고요. 나머지는 도네이션한 액수를 itermized deductions인 IRS Schedule A 에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에 따른 비율들이 있어서 그 액수의 제한은 좀 복잡하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처음 집이시라면 팔아서 생긴 이득의 차액은 거의 다 세금면제 되시니 CPA께 상담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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