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8000 tax credit

지역New Jersey 아이디g**nul****
조회987 공감0 작성일11/21/2009 2:46:39 AM
저는 6월에 첫 집을 샀습니다.

이혼 수속 중에 있으며 남편은 2006년부터 연락두절인 채로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으며 제 수입은 $ 100,000정도 입니다.

택스 보고는 head of house로 합니다.

제 경우 $8000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single에 해당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09 5:26:52 PM
Head of household는 Single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십만불 소득이라면 Income Phaseout에 해당되어 credit이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