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은 구입가격의 10%이지만 최고 $8,000을 넘지 않습니다.
2. 집을 다시 구매하시는 분도 $6,500의 크레딧을 받으려면 구입가격이 $800,000을 넘으면 안됩니다.
3. $800,000의 구입가격 제한 외에 이번에 바뀐것을 좀 더 살펴보면
* 18세미만은 크레딧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사람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 HUD-1 settlement form (closing statement)이나 settlement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 Depedent는 크레딧이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