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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7번 관련 Frank Baik 회계사님께 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47****
조회1,386 공감0 작성일11/17/2009 7:30:56 PM
527번의 질문사항이 저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27번 질문과 관련하여

Frank Baik 회계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 산출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서는 한국처럼 몇년이상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을 보유하시던 100년을 보유하시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제하고, 그 부동산의 원가(즉 구매가격 + 업그레이드 등에 관련한 비용)을 제하면 양도차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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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9 11:17:05 PM
회계사님꼐서 추가로 답변을 주실것을 전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용이냐 비거주용 즉 투자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용일 경우 (미국내에 부동산이 소재) 5년 보유중 2년이상을 primary residence로 거주시 싱글기준 $250,000까지 부부기준 $500,000까지 양도소득세가 공제 됩니다. 만일 투자용 이시라면 회계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적용이 되며 단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이라면 기본세율이 35%이며 1년이상 이라면 15%가 적용이 됩니다. 단 이 15%의 세율은 개인의 tax brasket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09 3:35:42 PM
부동산을 임대하신 경우, 1년이상 보유시 세율이 현재 15%이고, 주정부세율은 9.55%(maximum) 정도 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분리가 되어, 세율이 최고 35%까지 갑니다.
회원 답변글
j47****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11:17:05 PM
답변 주신 곽재혁님, Frank Baik CPA님 , 김홍태 회계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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