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27번 관련 Frank Baik 회계사님께 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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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09 7:30:56 PM
527번의 질문사항이 저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27번 질문과 관련하여
Frank Baik 회계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 산출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서는 한국처럼 몇년이상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을 보유하시던 100년을 보유하시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제하고, 그 부동산의 원가(즉 구매가격 + 업그레이드 등에 관련한 비용)을 제하면 양도차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