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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과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eamki****
조회2,899 공감0 작성일11/17/2009 9:22: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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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9 9:44:34 AM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대상이 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부분은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후 2년간은 자녀가 있고 재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qualifying widow(er)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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