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법적 체류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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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2012 8:42: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J1비자 연장에 관해 질문 올렸습니다.
스폰서 기관과 확인 결과, 역시 연장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Grace Period까지 합쳐서 미국에 5월 31일까지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공백 기간 중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을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1.) 6월 한 달 동안 한국에 돌아가 '무비자'로 7월 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을 다 채우면 9월 30일이 됩니다. H1비자가 10월 1일부터 이므로, 10월 1일자로 바로 회사 출근이 가능한가요?
즉, 다른 비자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게 합법적 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