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일 당시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해당 가족수 (이전에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을 해준 경우에는 그 중 여전히 영주권자인 분들 숫자만큼 추가)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