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9 5:27:43 AM 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노동허가로, 일반적인 노동허가가 될수 없어 아마존 셀러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9 9:23:03 AM 안녕하세요종교비자인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 이외의 직종에 일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면 문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9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3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