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9 7:40:44 AM 메디컬을 받으셨다는 사유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2:06:36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서보천TV] 공적부조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715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896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