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reasonable Compensation)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50,000을 벌어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pass through) 등으로 임의로 가져갔다고 가정합니다.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습니다.
C-Corporation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급여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S-Corporation은 SE tax를 아끼려고 급여를 안가져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IRS의 중요한 감사항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