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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rp 1인 오너의 급여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4,416 공감0 작성일12/5/2009 5:48:10 PM
S corp를 설립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분간 직원 채용없이 혼자서 일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이경우 1인 오너의 자신에 대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상적으로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S corp의 경우 이익이 pass through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소득세 신고를 할때 1040에만 gross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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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09 10:33:37 PM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Schedule C를 통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SE Tax 15.3%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S-Corporation 주주(shareholder-employee)의 경우 schedule E를 통하여 소득을 보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SE Ta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령 $10,000의 소득에 대하여 S-Corporation 주주(shareholder-employee)는 자영업자보다 SE tax $1,530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reasonable Compensation)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50,000을 벌어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pass through) 등으로 임의로 가져갔다고 가정합니다.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습니다.

C-Corporation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급여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S-Corporation은 SE tax를 아끼려고 급여를 안가져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IRS의 중요한 감사항목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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