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자진신고를 제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결론이 나는데로 블로그에 전말을 올려 놓겠습니다.
신고 대상 미국인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정황으로 볼 때, 가장 가벼운 단계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영주권자 기간동안의 이자 수입등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 놓는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진실성을 뒷바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