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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12월 주택 구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2/4/2009 2:05:21 PM
2008년 12월에 주택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2008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누락을 했는데요..
2009년 소득세 신고때 올해 바뀐 규정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작년도 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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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9 3:06:16 PM
2008년에 구입했으면 $8,000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세금보고에 $7,500 크레딧을 신청하면 2010년부터 1년에 $500씩 15년 동안 tax liability로 잡힙니다. 만일 15년 이내에 팔면 나머지가 한꺼번에 tax liability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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