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연도의 Form 1040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셔서 보고하시변 됩니다. 만약 지난 3년간의 세금 계산을 하신후에 refund가 있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고, 세금을 내셔야 할 것이 있으면 이자와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중에 한명만 아이를 dependent로 할 수 있으므로, 남편분과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