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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의 joint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ty5****
조회1,261 공감0 작성일12/3/2009 5:38:33 PM
저는 LA에서 거주하며 봉급을 받고 있고 처는 메릴랜드의 다른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있읍니다.
이 경우 메릴랜드에서 처와 함께 joint세금보고를 할 수 있읍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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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9 10:25:40 AM
부인께서 메릴랜드에 거주하신다면 메릴랜드 주의 Resident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Federal은 공동으로 하시고, State은 메릴랜드 Resident Tax Return과 California Non-Resident 두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야할 사항은, 어떤 주들은 state income tax를 내지 않는 주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 낸 세금을 tax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state도 있고 그렇지 않은 state도 있는등 각 state마다 세법이 다르기때문에 각 state의 tax rate과 부부의 income source를 고려하셔서 State Residency를 결정하시는 게 더 많은 tax benefit을 받으시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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