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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용환율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443 공감0 작성일12/3/2009 3:10:50 PM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양도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미 한국에서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안되어 form 1116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무엇인지요?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환율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의 환율인가요?
그리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만일 존재한다면, 이렇게 환율 적용이 필요한 건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적용환율을 고시하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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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09 10:06:23 PM
연방 재무부규정 1.988-1(d)조항에 의하면, 소득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자가 구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시장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연방 재무부도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환율의 매매기준율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 팔고 구분없이 매매기준율을 계속 이용해도 되고, 살때는 매입율을 팔때는 매도율을 이용해도 됩니다.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일의 송금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을 최소화하는 신빙성있는 시장환율일 것입니다.

환율의 기준일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됩니다. 1/4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주일, 한달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의 평균환율을 이용해도 됩니다. 양도일로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 또는 최종 미국 송금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으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환차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 편리합니다.

첫 거래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그 기간을 정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거래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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