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15일에 에스크로가 끝난 first time home buyer 입니다. 미혼으로 연봉이 10만불로 에스크로 끝난 날로 기준하면 연 소득이 초과되어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수정돤 법으로는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소득인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전혀 못 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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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3/2009 10:22:48 AM
상식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는 미혼인 경우 $75,000까지의 소득인 경우 $8,000혜택을 전액 받으시게 되며 연봉이 $100,000이상인 경우는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장된 세금혜택의 경우 싱글은 $125,000까지 인컴시 혜택에 해당이 되지만 에스크로가 11월 6일 부터 내년 4월30일 까지 열렸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IRS에서 퍼 왔습니다 1. For purchases on or before Nov. 6, 2009, for a married couple filing a joint return, the phase-out range is $150,000 to $170,000. For other taxpayers, the phase-out range is $75,000 to $95,000. This means that the full credit is available for married couples filing a joint return whose MAGI is $150,000 or less and for other taxpayers whose MAGI is $75,000 or less. 2. For purchases after Nov. 6, 2009, for a married couple filing a joint return, the phase-out range is $225,000 to $245,000. For other taxpayers, the phase-out range is $125,000 to $145,000. This means that the full credit is available for married couples filing a joint return whose MAGI is $225,000 or less and for other taxpayers whose MAGI is $125,000 or less. (11/19/09)
3. 참고로 그저 대충 어림잡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10만 불이면 대충 AGI까지 $25,000 정도 줄어야 하는데요. 연봉이라면 자영업이 아니겠네요. 자영업이라면 좋았을 텐데요. Income이 줄어들려면 capital loss $3000정도 AGI를 줄일 방법이 IRA $5,000나 학비정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