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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만불 이상 금융 자산 신고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조회2,105 공감0 작성일12/2/2009 12:02:27 AM
해외 만불 이상 금융 자산 신고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한국에 만불 이상의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가 몇년이 되었지만 이런 신고의무가 있다는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고하면 이전에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얼마전 상속에 의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만불 이상이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나면 상속받은 금융자산은 남는것이 없고 부동산만 남게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받은 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제 명의 금융 계좌에 상속세를 내기전에 5개월정도 있다가 상속세를 내고 나면 크로징이 될 금융자산인데 이것도 신고할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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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09 9:59:09 AM
상식선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미신고분 중 특히 이자가 발생한 예금에 경우는 금융계좌 신고외에 과거 6년치 까지의 미국에서의 텍스보고를 수정보고 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의 경우는 조금 이견이 있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신 후에 이 사항을 미국 세금 보고시 반영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계좌 신고시에 (내년 6월 30일까지) 서류의 폼과 아울러 경위서등을 제출하시면 상속세를 내기위한 금액을 선생님의 계좌에 임시 보관하는 것은 용인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분과 한국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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