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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의 주 양도세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
조회7,933 공감0 작성일11/29/2009 5:00:55 AM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정으로 인해 이중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1억원의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 약 1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이미 한국에 납부하였다고 가정할 때,

1. 연방소득세(15%)는 전액 면제되니요?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양도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존의 총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캘리포니아의 양도세 세율인 9.3%를 양도 차액에 적용하여 내야 하는지요?

3. 이민을 오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이민 온지 1년 미만), 재산 처분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방세와 주세를 내야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이민 올 때 정착금을 가지고 오거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지고 오는데, 이 경우도 모두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4.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을 사서 5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 부부 합산하여 50만불까지 면세(연방세와 주세 중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인지)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연방 소득세과 주 소득세 모두 적용되어 면제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 소득세만 면제되고 주 소득세는 이와 무관하게 따로 내야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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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09 10:07:21 PM
1. 연방세법으로 계산한 양도차액이 1억원으로 동일하다면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1500만원이고, 한국에 낸 세금 1500만원을 연방정부에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양도차액을 다른 캘리포니아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2009년도 highest bracket은 9.55%입니다.

3.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언제 구입했는지, 언제 송금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미국인이 된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가 연방세법상 미국인인지는 제 블로그에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4. 거주자 면세혜택은 연방세법의 조항이며, 캘리포니아주 세법도 연방정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산출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k12**** 님 답변 답변일 11/29/2009 10:34:58 PM
친절한 답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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