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5세이후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k****
조회1,850 공감0 작성일11/28/2009 11:35:21 PM
현재retire 했는데 해외에서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09 4:23:44 PM
1. 소득의 sources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므로 국내이던지 해외이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를 합니다.

2. 나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gross income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배우자 모두 65세 미만은 gross income이 $18,7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배우자 1명이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19,800, 배우자 2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gross income이 $20,9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hcha**** 님 답변 답변일 11/29/2009 11:59:00 AM
http://www.investopedia.com/ask/answers/07/taxtipforeign.asp?viewed=1
: 해외세금정보
p**k****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10:45:45 PM
김흥태 공인 회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