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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지역Illinois 아이디j**2250****
조회1,564 공감0 작성일11/28/2009 1:15:03 AM

멀리 홍콩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4년 전 아이가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은행 대출 까지 받아 투자 겸 조그만 콘도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마치고 금년 초에 아이는 돌아 왔습니다만
콘도의 가격이 워낙 떨어진지라 팔 수도 없고 해서
지난 2월 부터 월세를 놓고는
rent를 받아서 모자라기는 하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의 이러한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과세가 될 경우, 이자 ,월 관리비 등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시기와 절차도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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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09 10:38:10 PM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 및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이자 및 월 관리비는 물론 부동산세와 감가상각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은 공제금액이 임대료보다 높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NR 및 IL-1040를 이용해서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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