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이자 및 월 관리비는 물론 부동산세와 감가상각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은 공제금액이 임대료보다 높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NR 및 IL-1040를 이용해서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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