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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3/SB1146 Tax Discovery Progrom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ecit****
조회2,387 공감0 작성일11/27/2009 10:54:12 AM
AB63/SB1146 Tax Discovery Progrom 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제가 Los Angeles에 살며..저는 sales rep. 이라 회사는 LA가 아니고 cerritos 입니다.
제가 1099으로 Tax보고 할때 집에서 오피스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report하니깐 편지가 왔는지....혹시 이 편지 받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한국말로 변역인 된 서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여...
www.lacity.org/finance 에서 편지가 와서 보니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만들라고 온것 같은데 저도 해당 하는것인지 ...개인 sales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 된 sales Rep.인데도 만들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CPA도 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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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09 10:36:06 AM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W-2를 받을 것이고, form 1099를 받았다는 것은 종업원(직원, employee)이 아니라 독립계약업자나 자영업자로서 회사에서 일에 대한 댓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 하세요

우선 LA를 자신의 사업장소(홈오피스)로 하여 form 1099를 받으셨으니,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업자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FICA 7.65%가 아니라 SE tax를 15.3%나 냈을 것입니다. LA office of finance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님께서 하실 일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으로 혼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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